<앵커>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관찰소에서는 그동안 소년범들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같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인 강력사범과 함께 관리해 와 문제가 많았는데요. 37년 만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직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산보호관찰소입니다.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 착용 등 관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산보호관찰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전에는 면담실을 비롯해 소년범과 성인 강력사범의 공간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의자에서 소년과 성인이 함께, 같이 대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탓에 성인 강력사범이 여성 소년범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거나, 성인과 소년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지우/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 (성인범과 소년범의) 수강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점심 시간도 같이 끝나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 모 씨/보호처분 대상 촉법소년 아버지 : (보호관찰소 내) 어른들도 그런 범죄나 이런 걸 저질렀으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걸 또 보고 또 자라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범 재범률의 3배입니다.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별도 건물에 소년범만을 위한 대기실과 면담실을 마련한 겁니다.
[김동하/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면서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처우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시범 실시를 넘어 내년부터는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간을 활용해 성인과 소년 관리를 완전히 분리하겠단 방침입니다.
1989년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의 변화입니다.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은 지난해 1만 2천780명.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는 성인과 분리한 소년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법무부 내 임시 조직이 총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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