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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D-2…토요일에도 구청 창구 연다

<앵커>

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내일(9일)로 종료됩니다. 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쳐야만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서울과 경기 지역 관공서들은 토요일인 내일도 문을 열고 막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급매로 나온 매물은 대부분 거래되고 일부 매물만 남아 있습니다.

[김연숙/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3~4월에 제일 많이 거래가 됐고. 가격 조정이 최저가로는 팔기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한두 개 남아 있습니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노원구는 최근까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 어저께까지 (토지거래허가) 서류 신청은 거의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물은 다 소진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내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막판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지난 4일 하루 900건을 넘어서며 지난달 하루 평균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 전체 구청과 경기도 일부 시청, 구청은 토요일인 내일도 민원 창구를 열고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내일 접수가 끝나고 나면, 모레부터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10년 보유한 마포구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익 16억 5천만 원이 발생할 경우 현재 세금은 5억 6천만 원이지만, 오는 10일 이후엔 2주택자는 10억 7천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억 5천만 원대로 늘어납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5월 10일 이후에는 그 이전에 내야 되는 세금보다 1.5배에서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한 손질을 시사하며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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