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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까지 음주운전에 소란…"죄질 극히 불량" 항소심도 벌금형

응급실까지 음주운전에 소란…"죄질 극히 불량" 항소심도 벌금형
▲ 대전지법 전경

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까지 차를 몰고 가 소란을 피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1부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A(47)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5월 10일 오전 0시 33분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대전 중구 한 병원 응급실 앞까지 운전해 출입문을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후진을 반복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응급실 구급차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간호사가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물론 응급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동종·유사 전과를 비롯해 20회에 가까운 각양각색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저질러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쉽게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의료진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여러 개인적인 사정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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