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주식이 오른다고 돈을 더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기자>
과거에는 주가와 소비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 두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부유하다고 느껴서 소비를 더 하는 현상, 즉 자산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스피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도 소비 회복은 더디다는 분석입니다.
주가 상승 이후 5~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가 살아나는 과거 패턴을 감안하면,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에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됐어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인식입니다.
자산 효과가 약해진 원인은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우선 고령화 영향이 꼽힙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가구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소비보다 저축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번 돈 가운데 실제 소비에 쓰는 비율인 평균 소비 성향은 2010년대 초반, 75% 수준에서 최근에는 70%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보다 집값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편인데요.
이번에는 서울 일부를 제외하면 집값 회복세 자체가 강하지 않다 보니, 주가가 올라도 소비로 이어지는 힘이 예전보다 약하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연금 계좌를 통한 주식 투자 비중이 커지면서 주식 수익이 소비로 빠져나가기보다 재투자로 이어지는 흐름도 강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최근 이번 지난 3일에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래 들어서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28일 금통위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미리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이란 전쟁 영향으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분기 성장률이 나오면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당초 0.9%를 예상했던 실질 GDP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수출도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2천19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39%로 급증했습니다.
이러면서 해외 투자은행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 심지어는 3%까지 높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오는 28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경기둔화보다 물가와 경기 과열을 더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직전까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성장펀드, 이건 혜택이 꽤 좋은 것 같던데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기자>
손실을 최대 20%를 정부가 우선 부담을 하고요.
또 세제 혜택까지 있는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가 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반도체와 AI,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에 국민도 함께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요.
국민 자금 6천억 원과 재정 1천200억 원을 모아서 10개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최대 20% 손실을 떠안을 뿐 아니라, 세제 혜택도 붙는데요.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 소득에는 9%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는데, 선착순 방식이라는 부분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특히 전체 판매 물량의 20%는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서민에게 먼저 배정됩니다.
가입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의 온라인과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동안 중도 환매를 할 수 없어서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고요.
투자 후 3년 안에 팔 경우에는 세제 혜택 일부를 다시 돌려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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