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기 수색 모습
해외 직구로 부품을 구매해 실제 발사가 가능한 살상용 사제 총기와 석궁을 제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살상용 사제 총기 3점과 석궁 2점, 다량의 총알과 화살촉 등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부터 인터넷으로 접한 총기를 직접 제작하기 위해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총기 부품을 구매한 뒤 주거지 등에서 제작했습니다.
총기는 조준경과 탄창까지 결합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석궁은 화살뿐만 아니라 쇠구슬도 발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직접 만든 총알은 지름이 약 8㎜에 달해 일반 공기총(4.5㎜∼5.5㎜)보다 파괴력이 훨씬 더 강하고, 두께 2㎝ 합판을 가볍게 관통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수 년간 다양한 모양의 총알을 만들어 집안과 앞마당 등에서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살상용 사제 총기 등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 경찰특공대와 수색견, 과학수사팀과 함께 작전을 펼쳐 A씨를 검거했습니다.
또 천장 등에 숨겨둔 총기류 3정과 석궁 2점, 다량의 총알과 화살촉, 총기 부품, 설계 도면 등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제작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포획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호기심으로 만든 사제 총기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자진해서 반납·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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