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국인 활동가가 여권이 무효가 됐음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해 출발, 정부가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에 따르면 활동가 김 모 씨는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가자를 향해 출항한 '자유선단연합' 소속 선박에 탑승했습니다.
김 씨의 여권은 지난달 4일부로 무효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는 그에 앞서 해외로 출국해 있었고,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외교부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된 경우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따르지만, 공항 등을 이용하는 통상적 출입국이 아니라면 이동을 막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국가 당국에 김 씨의 안전을 요청하는 등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고자 외국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다시금 가자지구로 향할 것이라고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고, 외교부는 지난달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김 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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