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9.13% 상승한 수준으로 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903건의 가격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는 전국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6%, 서울은 18.67% 오르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1만 4천561건으로, 공시가격이 3.65% 오른 지난해(4천132건)의 3배를 웃돌았으나 상승률이 19.05%였던 2021년(4만 9천601건)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의견 반영 비율은 13.1%였습니다.
의견 내용은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1만 1천6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향 요구는 2천955건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166건, 경기 3천277건, 부산 257건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만 1천887건, 다세대 2천281건, 연립주택 393건 순이었습니다.
서울 공시가격이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가격 하향 요구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111㎡의 경우 지난해 34억 7천6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47억 2천600만 원으로 36.0% 오르면서 보유세는 1천858만 원에서 2천919만 원으로 57.1%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 자치구별 의견 제출 건수는 강남구가 2천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1천189건), 서초구(887건), 양천구(777건), 마포구(509건), 용산구(482), 성동구(639건) 등 순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1천124건)의 의견 제출 건수가 서울 주요지역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은 전국에 48만 7천362가구로 전체의 3.07%로 추산됐습니다.
대상 주택 수는 전년 대비 약 53%(16만 8천721가구) 늘었습니다.
의견을 반영한 전년 대비 전국 상승률(9.13%)은 지난 3월 발표된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서울(18.60%)은 상승폭이 0.07%포인트, 경기(6.37%)는 0.01% 각각 축소됐습니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성동구(28.98%)가 가장 높고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 순이었습니다.
반면 도봉구(2.01%), 금천구(2.81%), 강북구(2.87%), 중랑구(3.30%), 노원구(4.36%) 등 지난해 시세 상승이 미미했던 외곽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 폭도 작았습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 8천583만 3천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역별 평균은 서울 6억 6천465만 4천 원, 세종 3억 344만 1천 원, 경기 2억 9천274만 원, 부산 2억 310만 9천 원, 인천 2억 47만 1천 원 등 순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알리미 홈페이지나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당사자에게 결과를 회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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