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중국이 다음 달부터 아프리카 수교국 53개국에 대해 한시적 '무관세 조치'를 확대 시행하며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어제(28일) 공고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기존 무관세 적용국인 최빈개도국 33개국에 더해 추가로 20개국에 특혜 관세율 형태의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할당제(TRQ)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할당량 내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0%로 낮추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관세를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 기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동 발전을 위한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은 앞서 2024년 12월부터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33개국에 대해 전 품목 무관세를 시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유엔 회원국 54개국 가운데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중국의 무관세 혜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대외 개방 확대와 중·아프리카 협력 심화를 위한 것으로, 무역·투자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중국과 아프리카의 외교 관계 70주년을 맞아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응해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주로 남반구의 신흥국·개도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중국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