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 씨
경남경찰청은 오늘(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또,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 씨와 50대 C 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일 낮 1시 30분쯤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C 씨는 지난 19일 밤 10시쯤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 씨와 C 씨를 각각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로 다른 조합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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