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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에스파 등 비방 '탈덕수용소'에 승소…"명예·인격권 중대 침해" 1억 7천만 원 배상

SM, 에스파 등 비방 '탈덕수용소'에 승소…"명예·인격권 중대 침해" 1억 7천만 원 배상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운영자에게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각 아티스트에게 총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평판을 훼손함으로써 소속사의 사업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배상액은 총 1억 7천만 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작·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는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도 타격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경멸적 표현이 담긴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4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운영자는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천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를 거쳤으나 최종 확정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는 물론, 인신공격·모욕적 표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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