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적으로 몸을 밀착한 한국인 관리자가 이주노동자의 뺨을 연달아 때립니다.
맞을 때마다 얼굴이 돌아갈 정도의 강도입니다.
[(너 어제 뭐 했냐고?) 아니에요. (뭐 했냐니까. 뭐 했냐고!)]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보고는 오히려 비웃으며 머리채를 잡더니 주먹을 치켜 듭니다.
[(전화 안 받고 뭐 했냐고?) 잤어요. (어?) 잤어요, 잤어요.]
폭행의 이유는 고작, 전날 밤에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폭행 전날 밤 피해자 숙소에도 찾아와 한글 책을 찢어버리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공장 관리자이자, 공장 사장의 아들입니다.
피해자는 관리자의 폭행이 2년 가까이 이어졌다면서 잘못하면 밥도 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는데, 가해자와 일한 다른 이주노동자들도 평소 관리자의 폭행과 폭언이 잦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해고의 공포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폭행이나 임금체불이 있어도, 이를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한다고 해도 새 일자리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하는데,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살필 방침입니다.
법무부도 업체의 외국인고용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도 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40대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고압 에어건을 밀착 분사해 직장 파열의 중상을 입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업주는 "실수로 그랬다", "장난으로 그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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