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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로 만난 남성들에 '수면제' 탔다…잠든 새 벌인 짓

결정사로 만난 남성들에 '수면제' 탔다…잠든 새 벌인 짓
▲ 자료사진

결혼정보업체 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지난 25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 약 4천89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한 달가량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B 씨가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관련해 유사한 피해 내용의 고소장이 이미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B 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수면제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집중관서로 지정됐으며,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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