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6천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천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5일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가방과 목걸이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 취임 전으로 김 여사가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 아니어서 가방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자금 사용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이라도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한 행위의 불법성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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