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 측이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현 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A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현 씨는 A 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천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천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현 씨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세금 납부까지 했다"며 "정상적인 문항 거래를 했을 뿐, 문항 거래를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우진은 수학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수학 강사로서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교사들 역시 교재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8조3항3호)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현직 교사 2명과 현 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정한 뒤, 다음 달 29일 현 씨 혐의에 대한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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