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청년들이 웬만하면 드는 게 좋은 꽤 괜찮은 적금이 나온다면서요?
<기자>
6월 출시되는 청년 미래 적금인데요.
월 50만 원씩 3년 동안 부으면 최대 2천200만 원 가까이 저축이 됩니다.
기존 청년 도약 계좌가 5년짜리였다면 이건 3년으로 줄여서 기간 부담을 낮춘 게 특징입니다.
내가 매달 돈을 넣으면 정부가 여기에 일정 금액, 그러니까 기여금을 같이 얹어주는 방식인데요.
소득에 따라 내가 넣은 돈의 6%, 또는 12%를 매달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이자도 붙고요.
그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 15.4%도 아예 면제해 줍니다.
은행이 지급하는 고정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청년도약계좌처럼 6% 수준을 가정하면, 월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원금 1천800만 원에 일반형은 기여금 108만 원과 이자를 더해 약 2천82만 원, 우대형은 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를 더해 약 2천197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수익률로 보면 일반형은 약 12%, 우대형은 최대 16~17% 수준인데요.
금융당국도 "안전 자산으로 이 정도는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익률은 아주 높은 건데, 내가 이 조건에 맞는지를 잘 확인해야겠네요.
<기자>
일단 이 소득 기준이 충족이 돼야 하고요.
기존에 가입을 하셨다면 6월에 딱 한 번 갈아타기 기회가 있는데 이때 꼭 갈아타셔야겠습니다.
일단 나이 기준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만큼 빼주기 때문에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되는데요.
예를 들어 35세 청년이 2년간 군 복무했으면 33세로 간주해 심사가 이뤄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조건'인데요.
쉽게 말하면 소득이 너무 높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개인과 가구 기준을 함께 보는데요.
개인 기준은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6천3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하고요.
가구 전체 소득도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같이 맞아야 합니다.
이 안에서도 혜택이 나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이 더 많이 붙는데요.
3천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12%까지 지원받는 우대형이고요.
총급여 6천만 원 이하면 납입금의 6%를 지원받는 일반형, 6천만 원 이상 7천500만 원 이하 구간은 정부 지원 없이 세금 면제 혜택만 받게 됩니다.
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지원 많이 받는 우대형은 중소기업에 2년 반 정도, 정확히는 29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해야 하고 이직도 가입 기간 동안 두 번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한 분들은 갈아탈 수 있는데요.
이건 올해 6월에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때 갈아타면 그동안 받은 정부 지원금과 세금 혜택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6월을 놓치면 이후에는 갈아탈 수 없고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안 됩니다.
가입은 6월부터 가능하고 이후에는 1년에 두 번씩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과 세금 혜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정부가 최소한의 돈을 보장해 주는 법이 어제(23일) 통과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최소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돌려받게 해 주겠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는 피해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경매 과정에서 생기는 차익으로 지원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경매 결과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들쭉날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채워주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또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맺는 신탁사기처럼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지원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금이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이지 않도록 막는 장치도 마련됐고요.
경매에서 유찰되면 피해자가 최저가로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공이 필요할 경우 경매를 잠시 멈추거나 늦출 수 있게 하고, 집을 못 산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는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법이 공포된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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