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고의로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A 씨는 2023년 12월 10일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머문 혐의를 받습니다.
출입국관리 담당자는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된 A 씨의 주거가 부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관련 시설에 긴급보호 조처를 했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국적이 미국이고, 한미자유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 지대에서 주권적 활동을 하는 투자 기업인이기에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 헌법과 해당 협정 규정 등을 근거로 "미국 국적 소지자이면 체류국과 관계없이 미국의 영역에 있다는 내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미국 국적자로서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국가 출입국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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