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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금융회사 아니었어?"…투자자들 깜빡 속는 수법들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이게 종목을 추천해 주고 돈을 내라고 유도하는 리딩방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기자>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과태료로 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지난해에 과태료 부과 업체를 보면 35개로 전년 22개보다 늘었고요.

과태료도 규모도 4억 7천만 원으로 전년 1억 4천만 원보다 3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뭐냐면, 쉽게 말해 돈을 직접 굴리진 않고 종목 정보나 투자 의견을 유료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점검 대상 289개 업체 중에서 105개 업체에서 133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고요.

이 가운데 49개 업체를 별도로 들여다봤더니, 35개 업체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 업체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보면요.

유사투자 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부터 금융회사처럼 꾸며서 투자자 신뢰를 쌓는데요.

'땡땡 금융투자', '땡땡 증권', '무슨 무슨 자산운용' 같은 표현을 써서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보이게 하고, 대형 금융회사 계열사처럼 보이게 하는 그럴싸한 광고도 한 겁니다.

사실 이런 표시·광고는 불법이고요.

또 계약 과정에서 "금감원 산하 회사라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고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속임수로 대표적인 위법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워낙에 오래됐고 또 많이 알려진 문제인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네요.

<기자>

투자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보면 대표적으로 수익률 과장, 손실 보전 약속, 필수 정보 누락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익률을 부풀리는 방식입니다.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히 더해서 하나의 수익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A종목이 10%, B종목 20%, C종목 30% 이렇게 수익을 냈다면, 이걸 단순히 더해서 '총 60% 수익'처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같은 돈으로 동시에 낸 수익도 아니고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투자 성과와는 다른 수치입니다.

또, '목표 수익률 몇 퍼센트'라든가, '매월 몇 퍼센트 수익 예상'처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을 이미 가능한 결과처럼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손실을 막아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방식인데요.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0% 환불'이라든가,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보상'이라는 설명을 하지만, 다 거짓말이죠.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줄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빼버리는 수법입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광고할 때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정식 금융 투자 업자가 아니라는 점, 이런 내용을 함께 밝혀야 하는데 이걸 쏙 빼고 수익만 강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앵커>

너무 혹할 만한 소리를 하면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수익 보장과 손실 보전 문구는 문구가 쓰여 있다면 한 번 먼저 의심해 보는 게 좋고요.

또 계약 전에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사이트에서 신고 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최소한 실제 신고된 업체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파인'에 들어가셔서 지금 영상으로 보듯이 '금융회사 정보' 메뉴를 누르고, '유사투자 자문업자 신고 현황 조회'를 선택한 뒤, 여기 있는 칸에 회사 이름을 넣어보면 등록된 업체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만 거쳐도 미신고 업체를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문구도 한 번 걸러서 보셔야 합니다.

아까 말한 수법들에 힌트가 있는데요. 

수익을 확정적으로 말한다, 손실을 막아준다고 한다, 월 단위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위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심 또 의심하셔야 하고요.

이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증빙 자료를 확보해서 112나, 금감원 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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