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도의회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월세 사업'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제도개선안을 통해 청년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되기 위해선 사업 대상과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의 경우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19~34세) 범위를 준용하고 있으나, 다른 청년 지원 사업에서 청년 범위를 19~39세로 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혼란 방지를 위해 대상을 39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월 약 153만 원)로 돼 있어 최저임금(월 215만 6천880원)만 받아도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도는 지방과 차이가 큰 수도권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현행 20만 원인 월 지원 상한액을 경기도의 경우 40만 원으로 2배 상향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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