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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조 원 확보" 부산·경남 행정 통합 특별법안 발의

"매년 8조 원 확보" 부산·경남 행정 통합 특별법안 발의
▲ (왼쪽부터)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매년 8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권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 박수영,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 등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특별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양 시도는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담긴 자치권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3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재 7.5대 2.5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매년 8조 원 이상의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행정통합을 하는 지자체에 약속한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액보다 많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의 자율적 입법권과 행정기구 및 정원을 결정하는 조직권도 명문화됐습니다.

이밖에 초광역 핵심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관리권 확보, 전략산업체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과 인허가 절차 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 우주항공과 해양물류 산업 기반 우선 조성 등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로 시도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법안이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우선 발의했으나,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경남이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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