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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단속해보니…2시간 만에 무려 '119건'

버스전용차로 단속해보니…2시간 만에 무려 '119건'
▲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한 남성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부과받고 있다.

경찰이 오늘(11일) 오전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승차 정원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차량 119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에서 신탄진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습니다.

집중단속에는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일반순찰자 17대 등이 투입됐습니다.

단속 결과 승차정원 미준수 106건, 차종 위반 13건 등 총 119대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할 경우 6만∼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정승희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봄철 나들이, 학생 체험 학습이 겹치며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대형 버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통안전을 위해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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