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3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의 횡령 혐의가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인데도 원심이 일부에 대해서만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회삿돈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고, 나머지 개인, 가족 비리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의 횡령 혐의는 포괄일죄"라며 "일련의 행위로서 투자 경위 분석 과정에서 확인될 수밖에 없었고 증거 사실 등을 공통으로 해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유지되면 (공소 기각된) 나머지 횡령 혐의는 다른 수사 기관을 거쳐 이중기소·재기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이라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특검팀은 별건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개인 회사 자금 거래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 편의성·효율성만 강조한 것"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자의적으로 판단돼 오히려 특별검사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흠결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결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가운데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자금을 충당했는데, 김 씨는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 원이 들어오자 두 차례에 걸쳐 24억 3천만 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233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해 이노베스트에 46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해준 만큼 이를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의 개인, 가족 관련 비리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김 씨와 조 대표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 원을 횡령한 혐의, 김 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 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이 여기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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