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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흔든 고소전…미 법원, 라이블리 소송 대부분 기각

할리우드 흔든 고소전…미 법원, 라이블리 소송 대부분 기각
▲ 할리우드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왼쪽)과 저스틴 발도니

미국 할리우드 스타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영화 촬영 중 성희롱을 당했다며 감독 겸 배우 저스틴 발도니를 상대로 낸 소송이 미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J. 라이먼 판사는 라이블리가 발도니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등 10건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라이먼 판사는 다만 라이블리가 제기한 계약 위반, 보복 관련 소송은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라이먼 판사는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라이블리가 제작자이자 주연배우로서 '피고용인'이 아닌 '독립 계약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연방법상 성희롱 보호 대상을 규정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촬영이 뉴저지주에서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라이블리가 근거로 내세운 캘리포니아주 민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24년 8월 개봉 영화 '우리가 끝이야'(It Ends With Us)에 함께 출연한 라이블리와 발도니는 거액의 소송을 잇달아 제기, 법적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특히 라이블리의 절친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모델 지지 하디드를 비롯해 남편인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 등까지 엮이면서 할리우드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싸움은 라이블리가 2024년 12월 발도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성희롱,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연방 및 주(州) 민권법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라이블리는 발도니가 촬영 중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했으며, 이 같은 성희롱 피해를 폭로하려 하자 라이블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과 인터넷에 흘려 오히려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발도니와 그의 제작사는 라이블리와 그의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이먼 판사는 작년 6월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발도니는 라이블리의 주장을 처음 보도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도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냈으나, 라이먼 판사는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상당수 소송이 기각되면서 양측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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