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진관 재판장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공판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신문 시작에 앞서 재판부가 이 전 장관에게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증언이 불리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은 "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선서 거부 자체를 정당한 걸로 보지 않는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례적인 선서 거부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 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증인 출석이나 법정 선서를 거부하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이 전 장관이 이번에 또다시 증언 거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공판에서 이어진 특검팀의 주신문에서도 일부 질문을 제외하곤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이 전 장관은 "현재 위증죄로 기소돼 있어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 대해선 "국무위원들이 모두 허탈하고 망연자실한 상태였다"며 "박 전 장관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 박 전 장관 등이 모였던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 영상 편집: 김복형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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