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 해병 순직'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 등 현직 공수처 수뇌부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인데, 오 처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오 처장은 법정에 입장하면서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 (현직 공수처장 신분으로 법정 피고인석 서게 됐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앞서 해병특검은 지난해 11월,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혐의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현직 공수처 1, 2인자를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를 놔뒀다는 겁니다.
오 처장 등은 특검 수사 단계 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현 공수처 지휘부 외에도 전직 공수처 간부들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특검 수사를 문제 삼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공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채 상병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재판 영상은 공개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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