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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왜곡죄 고발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수사1부 배당

공수처, '법왜곡죄 고발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수사1부 배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왜곡죄 고발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13일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19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이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대법관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면주의는 재판을 서면 중심으로 진행해 심리하자는 입장을 뜻합니다.

파기환송 당시 7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성실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재판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먹튀 의혹' 재판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한 판사를 피해 주주들이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지난달 19일 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 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가 "13만 소액주주의 피해를 배제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판결을 했다"며 지난달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법왜곡죄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직권남용 등 다른 범죄의 관련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 122조부터 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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