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광풍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이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일),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주입식 교육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대상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우선 만 3세, 즉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나 수리 등 인지 교습 행위는 앞으로 일절 금지됩니다.
3세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이라 하더라도,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주입식 교육은 '유해 행위'로 규정돼 처벌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불법으로 못 박으려 하는 '영어 인지교습'의 예시로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와 같은 워크북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수학에선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다시 반복시키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이런 교습활동을 모두 '유해교습행위'로 분류해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성적을 비교하거나 등수를 매겨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비교·서열화' 역시 불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이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선행 학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이 시행되면 경우에 따라서 영어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도 신설됩니다.
불법 교습이 적발되면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과태료도 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영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실시해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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