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처음 마련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31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은 그동안 낮은 임금 체계와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제정안 통과로 이들의 처우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제정안에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또, 성평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근로 여건, 보수 수준, 지급 실태,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성평등부는 내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 보수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소년 정책 전달의 핵심 주체인 청소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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