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가 월세
인천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장 2년 동안 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와 원가구 모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약 535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보다 연령 기준을 5세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