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발생 당시 화재 경보가 울렸다가 바로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26일) 안전공업 화재 브리핑에서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면서 직원들이 당시 "그런 이유로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게 다수 인명 피해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누가 일부러 경보기를 끈 것인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화재경보기가 울렸던 시간에 대해서는 5초, 10초, 30초 등 참고인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지만 "처음에 화재 경보가 울리다가 바로 중단됐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평소 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던 탓에 직원들이 화재 당시에도 오작동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를 듣거나 연기를 목격하는 등 직접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야 대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망자 9명이 발견된 2층 복층 구조의 휴게시설에서도 이런 이유로 화재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짙은 연기가 빠르게 확산해 대피 과정도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공장 3층 한쪽에는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제조소)가 있었는데, 물과 반응하면 폭발하는 나트륨 특성 때문에 해당 부분의 스프링클러는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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