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당국의 실수로 실제 땅 주인이 아닌 동명이인에게 20년 동안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순군 이양면의 한 산지에 재산세를 내왔습니다.
A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인 줄로만 알고 20년 동안 총 43만 원 가량의 재산세를 냈는데요.
최근, 해당 산지가 아버지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과오납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화순군 조사 결과, 토지대장 정리 과정에서 동명이인을 오인해 납세 고지서가 잘못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환급 범위였는데요.
군은 행정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시효를 이유로 최근 5년 치 과오납 세금 20만 원 가량만 환급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 씨는 강하게 반발했고, 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과오납 환급 권고 사례 등을 참고해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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