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신마취제와 근육증강제 같은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6명을 붙잡아 총책 A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만 2천여 차례에 걸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와 근육증강제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44억 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받은 뒤 택배나 퀵서비스로 전국에 의약품을 발송했습니다.
판매 대금은 대포통장으로 받았고 발송인 이름과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가 하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왔습니다.
A 씨가 불법 유통한 에토미데이트는 1천600박스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최대 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식약청은 전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호흡 억제, 부신 기능 저하, 의식 소실 같은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료인의 엄격한 관리·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며, 오·남용 위험성으로 올해 2월부터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오·남용될 경우 간·신장 기능 저하, 정자 수 감소, 전립선 변화, 여유증,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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