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의 보석 신청을 오늘(20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과 함께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0일, 황 전 행정관은 지난 3일 각각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를 받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와 함께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을 갖고서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이를 숨겨 정부로부터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적용됐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입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는 등 김 대표 부부와 김 여사의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