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수원고법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보다 앞선 지난해 5월 B 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지만,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선고 직후 법정은 유족의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B 씨의 영정 사진을 안고 재판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선고 직후 끝내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유족은 재판 직후 퇴정하는 A 씨에게 다가가 영정 사진을 내밀며 "미안하지 않아"라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며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고 공판 이후 B 씨 어머니는 취재진에 "50대인 A 씨에게 징역 4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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