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법관들과 참석해 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이 변론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9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하고 조작한 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장 B 씨와 함께 2016년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둘의 소송이 분리된 뒤 B 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사장이 현장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 대해 거짓을 꾸며 해롭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수의견 대법관 11명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심인 오 대법관은 "소송절차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경우 자기 혐의사실 관련 질문에 대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허위 증언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에게 부여된 본질적인 권리"라며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국가적 이익이나 소송경제와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한 소송 실무의 편의를 내세워 진술거부권의 보호 가치를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일시적 분리가 단지 형식적·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 그런 분리 상태에선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실질적으로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문제 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지만 이날은 12인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이달 4일 재판 업무에 복귀한 박영재 대법관이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임명 제청이 미뤄지면서 대법원은 '13인 체제'(대법원장 포함)가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이후 처장을 임명하지 않아 기우종 차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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