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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불공정 행위' NVH코리아에 과징금 5천만 원

공정위, '하도급 불공정 행위' NVH코리아에 과징금 5천만 원
▲ NVH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한 자동차 부품업체 엔브이에이치코리아(NVH코리아)에 과징금 5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 의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NVH코리아는 2020년 5월∼2023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1천967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거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주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급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서면을 발급해 법정 기한을 넘긴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NVH코리아는 물품을 받고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판정 결과에 수급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경고도 받았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주거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주면서 이자와 수수료 등 약 8억 7천542만 원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뒤늦게 주기도 했습니다.

1984년 설립돼 2013년 코스닥에 상장된 NVH코리아는 자동차 내장재, 엔진제어부품 등을 생산해 현대차·기아차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24년 매출액 1조 5천873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진=NVH코리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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