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아인협회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와 중앙수어통역센터에서 고위 간부의 성 비위와 예산 횡령 등 23건의 부적절 행위를 발견하고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협회는 각종 장애인 체육행사에 수어통역사의 참여를 막아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방해했으며,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거나 세계농아인대회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협회는 이사회 소집 시 일부 이사를 고의로 배제하거나 자격 없는 인사를 참여시켰으며, 장애인 단체 교류 명목의 예비비를 간부들의 태국 여행 경비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원 직책보조비를 규정보다 과다 지급하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센터장에게 지급하는 등 총 4천300만 원을 부당 집행해 복지부로부터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성 비위로 업무 배제된 간부가 결재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치하거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명확한 기준 없이 배분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와 시정 등 총 49건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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