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새벽 시간 음주 상태로 4.2km를 질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 한 대가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신고 약 15분만인 새벽 1시 45분쯤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2km를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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