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
오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정원의 1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는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합격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이 지원되지만, 휴학이나 유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 10년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의무 복무 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병원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서만 복무 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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