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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에 출석 날짜 잘못 적어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원서 파기

소환장에 출석 날짜 잘못 적어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원서 파기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출석일시를 잘못 적은 소환장을 보낸 후 판결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3억 9천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8월 20일 1회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9월 24일을 선고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10월 29일로 공판일을 연기하면서 A 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A 씨는 재차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에 따라 A 씨가 없는 상태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했을 때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A 씨에게 보낸 소환장의 '일시'에는 미뤄진 선고일인 10월 29일이 아니라 당초 기일이었던 9월 24일로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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