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감당하기 어려운 도박 빚을 진 뒤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 부부는 2024년 12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3천400만 원 상당의 추가 빚을 지게 되자 처지를 비관해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3년, 아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도중에 중지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최 씨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은 자녀들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도 "친권자인 부모가 보호의 대상인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이 사건 범행에서는, 자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일반적인 범죄에서의 '처벌불원'과 동일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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