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인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8개월간 집중 조사해서 6천155억 원의 탈루를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 명을 조사하고 오늘(5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허위공시, 전문 기업사냥꾼, 사익편취 지배주주 관련 조사를 통해 소득 탈루액 2천576억 원을 추징하고 46건에 대해 조세 범칙 처분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허위공시와 관련해 9개 기업을 조사, 1천857억 원의 탈루를 확인해 94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검찰에 30건을 고발하고, 범칙금 납부를 통지하는 통고처분을 13건 했습니다.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A 사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하고, 페이퍼 컴퍼니에 출자금과 대여금으로 100억 원 가까이 출자한 뒤,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가공세금계산서를 만들어 30억 원 가까이 사주에게 몰아줬습니다.
결국 신사업이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주가는 3분의 1토막으로 폭락한 뒤 상장 폐지돼 소액주주는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나 사주는 이 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주와 회사로부터 16억 원을 추징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선 사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와 관련해선 10개 기업을 조사해 3천665억 원의 탈루를 확인하고, 1천220억 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 처분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B 사의 사주 C 씨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헐값에 증여하고자 회사를 이용했습니다.
임직원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싸게 매도해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린 뒤, 주식 7만 주를 자녀에게 증여해 이익 64억 원을 몰아줬습니다.
이렇게 비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이전한 뒤, B사의 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여하는 등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주식을 저가로 증여받은 사주 자녀 등에게 증여세 42억 원과 법인세 43억 원 등 총 9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8개 기업을 조사해 기업사냥꾼을 적발, 탈루 633억 원을 파악해 총 410억 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했습니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D 씨는 차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금속 패널 제조 상장법인 E 사를 인수했습니다.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차명 보유 주식을 가장·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80억 원이 넘는 차익을 호주머니에 넣고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주가조작에 쓰인 돈조차도 E 사가 대납하게 했습니다.
결국 D 씨가 주가조작 세력이라는 점이 알려지자 주가는 60% 이상 급락해 소액주주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은 D 씨에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35억 원, 양도소득세 31억 원, 차명 법인 법인세 등 총 7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허위 공시 등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이 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점에 주목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을 주시해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는 경제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조세포탈 등 범칙 행위가 발견됐을 때 형사적인 처벌로도 이어지도록 한 조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국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가조작범 등 시장교란 세력은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앞으로도 주식시장 내 반칙과 특권, 불공정 거래를 단호히 바로잡아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데 주식시장이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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