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모에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81살 윤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집도의 62살 심 모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산모 26살 권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20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주체로, 모체에서 갓 태어난 태아에 대한 생명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태어난 이상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누구에게도 살해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산모 권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권 씨가 수술 이후 태아가 숨질 것을 알았다며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적용이 어려운 사정과 관련해선 "태아가 생존 가능한 때 인공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해가 된다"며 "낙태죄와 관계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얻고 있다"며 권 씨의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권 씨가 자신과 태아가 불행해질 것이란 생각에 임신 중절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장 윤 씨과 집도의 심 씨는 재작년 6월 제왕절개 수술로 권 씨를 출산하게 하고,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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