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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음 스트레스로 자기 집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53분 부천시 오피스텔 자기 집 현관문에 둔기를 걸고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웃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무줄을 이용해 현관문 문고리에 걸려있던 둔기를 압수했으며,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A 씨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A 씨는 이후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경고 차원이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혐의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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