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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