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반포대교 추락' 운전자
약에 취한 상태로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7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17분 휠체어를 타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프로포폴과 주사기는 어디서 구했나',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이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25일 오후 8시 44분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추락 과정에서 그의 차가 덮친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A 씨를 긴급체포해 사고 경위와 약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차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하고 불법 처방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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