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아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 누리꾼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A 씨 자택에 방문했으며, 입건 후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 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최근 얼굴에 상처가 난 B 군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B 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올렸습니다.
▲ SNS에 게시된 아기 숟가락 놓인 떡국 사진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 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B 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재차 SNS에 올리면서 "이 법률 문서 진짜인가 글씨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며 "왜 이렇게 뭐든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는 거냐"는 주장을 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먼저 했고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SNS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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