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원내수석부대표단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원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당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왜곡' 행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개별 요건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1호와 3호 규정의 내용의 명확성이 떨어져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1호와 3호 규정을 구체화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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