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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에 구형보다 센 '징역 6년'

<앵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5년보다 더 무거운 형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구형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재판장이 이번에도 엄벌을 택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재판에 넘긴 대표적 혐의는 알선수재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모두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단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청탁의 목적이 있는 걸 알면서도 금품을 받아 알선 수재 혐의가 성립한다며, 전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무거운 형입니다.

재판장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구형량 15년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22년 4월 샤넬 가방 수수 혐의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져 정교유착에 이르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전 씨가 범행 일부를 자백했지만, 이미 수사력이 장기간 허비돼 감면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북도의원 등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전 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씨와 특검 측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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