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신상발언을 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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