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1일 경찰 관계자들이 '북 무인기 침투' 피의자 장 모 씨와 오 모 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2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아침 10시 30분쯤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오 씨는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체를 북한으로 4차례 날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 씨가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오 씨가 이 궤도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국민도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오 씨가 군사사항을 노출시켜 북한의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봤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오 씨를 비롯한 7명을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태스크포스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오 씨가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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